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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등록은 선접수/선처리의 원칙에 따라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등록된 인터넷주소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관련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터넷주소가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주소 등록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도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해당 인터넷주소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살펴 진정한 사용권자가 누구인가를 가리기 위해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기존의 소송절차에 따름
    첫째, 인터넷주소의 이전 혹은 사용중지에 대한 가처분신청하는 방법
    둘째, 상표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인터넷주소의말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
2.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의 제출과 수수료의 납부를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을 하게 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분쟁해결이 종료되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그대로 종료하게 되고 법원에 제소하는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신속·저렴한 분쟁조정서비스
   - 법원의 과도한 소송비용 및 소송의 장기화 등의 비효율성 극복
   - 서면심리에 의한 진행 :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 단기간의 조정심리에 의하여 분쟁상태의 불안정성을 조기극복
전문화된 분쟁해결
   - 전문성 확보 및 법원의 소송부담 경감
   - 인터넷주소분쟁에 국한한 분쟁만을 전담해결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는 확실한 인터넷주소분쟁해결
분쟁조정수수료 신청인 부담의 원칙
   - 원칙적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의 신청인이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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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86-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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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 www.idrc.or.kr/dist_rul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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